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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난 이·통장님이나 동사무소 직원분이 "주민등록 사실조사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상황 말이에요. 그때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하는 걱정이 들곤 했는데, 사실 이 조사는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절차랍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7월부터 시작되니, 미리 알아두시면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올해는 2025년 8월 18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한 국민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분의 시간 투자로 조사도 완료하고 맛있는 치킨세트 상품권과 커피쿠폰까지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경품 이벤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도대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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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제 걱정 끝!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조사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이 같은지 확인하는 거예요.

     

    왜 이런 조사를 할까요? 우리나라 모든 행정 서비스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돌아가거든요. 복지 혜택, 선거권 행사, 세금 부과, 자녀 교육 등 모든 것이 주민등록 주소를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만약 실제 거주지와 등록된 주소가 다르면 정작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엉뚱한 곳에서 세금 고지서가 나올 수 있어요.

     

     

     

     

     

    2025년 조사 일정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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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제 걱정 끝!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기간 : 25.7.21.~25.11.26.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사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비대면 조사

     

    비대면조사 25.7.21.~8.31. 정부24 앱을 통해 집에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5분 정도면 끝납니다.

     

     

     

     

    2단계: 방문조사

     

    방문조사 25.9.1.~10.23.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에 방문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하는 방법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가장 간편해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세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반드시 집에서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GPS를 이용해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에서 50미터 이내에 있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앱 메인 화면에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배너를 누르고, 본인 인증을 하신 후 화면에 나오는 정보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대주나 세대원 중 한 명이 대표로 참여하시면 전체 세대가 조사 완료로 처리돼요.

     

     

     

     

     

     

    중점조사 대상자는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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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조사대상은 ①100세 이상 고령자, ②장기 거주 불명자, ③사망의심자, ④고위험 복지취약계층, ⑤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으로, 이 경우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더라도 방문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대면 조사를 했더라도 추가로 방문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복지 혜택을 받고 계시거나 고령자 분들은 더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올까요?

     

    인터넷에서 "사실조사 안 하면 무조건 과태료 50만원"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해외 출국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를 물지 않아요. 고의로 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사받을 때 준비할 것들

     

    방문조사를 받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두시면 좋아요:

     

    신분증은 기본이고,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공과금 고지서 등이 있으면 됩니다. 고령자의 경우 병원 진료 기록이나 복지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조사관이 방문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전에 연락을 드립니다. 혹시 집에 없으시더라도 메모를 남겨서 다시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을 조율해드려요.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줄어든다고요?

     

    맞습니다. 만약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다면, 조사 기간 동안 미리 자진 신고하시면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혜택이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전입신고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출신고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때 과태료가 50% 정도 줄어들 수 있어요.

     

     

     

    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최종적으로 '거주불명자'로 처리될 수 있어요. 거주불명자가 되면 선거권을 잃고, 각종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며, 금융 거래에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바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먼저 전입하라고 안내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최고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야 거주불명 처리를 합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는 거죠.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조사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발견하고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아요.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조사에 미리 참여하시면 방문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편하고요. 정부24 앱만 있으면 언제든지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조사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민원콜센터(110번)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거예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제 걱정 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제 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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